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강력 제재키로

상습체불 기준 확대···1년 내 △3개월분 △5회 △총액 3천만원 이상
형사처벌에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까지
체불청산 위한 융자조건 대폭 완화

신진욱 편집인 승인 2023.05.04 11:30 | 최종 수정 2023.06.07 20:54 의견 0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3일 발표했다.

매년 24만 명의 근로자가 1조 3천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을 겪고 있다.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 체불액 중 80%에 달해 체불 반복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앞으로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로 보고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가 추가‧확대된다.

체불 감독 및 수사 강화

청년 다수 고용업종 등에 대한 포괄임금 오남용 및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하반기 실시한다.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을 확립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거부하는 체불자는 소액이라도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체불액이 큰 소재불명 체불자는 지명수배한다.

건설업 체불을 막기 위해 불법 하도급 위반 여부를 필수적으로 조사하고 위반 시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과징금 등 제재토록 조치한다.

경제적 제재 강화

상습체불 사업주 범위를 최근 1년 내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ㆍ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로 확대한다. 충분한 청산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변제 및 구체적 청산계획 제출 등 고의성이 없고 변제의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부지원금 수급 제한 △공공입찰시 감점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국가·지자체 등 보조·지원사업 참여제한, 국가·지방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등 불이익을 부여한다.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해 대출·이자율 산정 등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 시 활용토록 하는 신용제재 또한 가한다.

사업주의 자발적 체불청산 노력 지원

지급한도·융자사유 등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저조한 사업주 융자 요건을 대폭 완화 하고 활용도를 높인다. 체불 사유 요건을 폐지하고 사업기간 및 규모를 6개월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7월 1일 시행)

지급한도를 사업주별 1억5000만원, 근로자별 1500만원으로 1.5배 확대하고, 상환기간도 1~2년 거치, 3~4년 분할상환으로 최대 2배 늘린다. (7월 1일 시행)

대지급금 등 제도개선

직원이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미리 지급해주는 임금체불 대지급금제도는 낮은 회수율과 미변제 시 제재 미흡 등으로 체불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제 정부는 대지급금 회수강화 및 제도 합리화, 지연이자제 확대 적용 등을 추진한다. 고액채무 및 반복수급 사업장의 대지급금을 집중회수하고 장기 미회수 채권(5년 이상)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미회수금에 대한 신용제재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직 근로자도 퇴직자와 동일하게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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