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5월 1일부터 혜택 적용
반드시 회원 전환 절차나 신규 회원가입 절차 거처야

정세이 편집국장 승인 2024.04.24 17:51 의견 0

국토교통부 제공



다음 달 1일부터 혜택이 적용되는 ‘K-패스’ 카드 신규 접수가 24일부터 시작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협업 카드사 10곳과 함께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등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혜택 제공은 다음 달 1일 출시일부터 시작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이다.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 알뜰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알뜰카드→K-패스)를 거쳐 계속해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다음 달 1일 출시하는 K-패스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신규 가입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도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에 회원가입 후 회원 전환을 거쳐 알뜰교통카드 혜택과 K-패스 혜택이 모두 적용 가능하다.

다만, 회원 전환 절차나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 받아도 K-패스 혜택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적용된다.


#한국경영자신문 #경영 #경영자 #사업 #비즈니스 #스타트업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 #ceo #kceonews #뉴스 #정보 #인터넷신문 #케이패스

>>> ‘기사 공유’는 아래 SNS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기사 사용’은 한국경영자신문에 문의 바랍니다. 사전동의 없이 기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ㆍ캡처해 공유하거나, 복제나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저작권자 ⓒ 한국경영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