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부터 에너지 소비 효율 최고 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생활 필수 가전 11개 품목 중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액의 10%,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주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제도 시행일인 지난 7월 4일 이후 구매한 제품부터다.
환급 대상 품목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일반·드럼 세탁기, 전기밥솥, 유선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다. 유선 진공청소기는 2등급 이상, 나머지 품목은 1등급 제품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 절차와 함께 에너지 효율 라벨, 제품 제조번호 명판, 구매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서류 검토 후 미비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하며, 심사가 끝난 건부터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금을 지급한다. 모바일 앱을 통한 접수는 8월 중 별도 공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정보 취약계층은 주요 가전 판매점을 통해 ‘대리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환급 사업은 총 2,761억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 시행 이후 가전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등 내수 진작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대기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더라도 환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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