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전경. 홈페이지 캡처

미국이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경로가 확대되고 있다는 현지 업계의 문제 제기에 따른 조치로, 미국 내 생산거점을 운영 중인 한화큐셀은 시장 기회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세 나라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의 가격 덤핑 여부와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잠정 덤핑 마진은 인도 123.04%, 인도네시아 94.36%, 라오스 123.12~190.12%로 집계됐다. 이는 현지 정상 판매가 대비 절반 이하 가격으로 수출이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미국 통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세 나라의 대미 수출량은 급격히 증가했다. 인도는 지난해 2.3GW 규모의 패널을 수출했으며, 라오스는 2023년 45MW에서 1년 만에 약 2GW로 급증했다.

이번 조치는 과거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조사 및 관세 부과에 이어지는 후속 절차다. 미 정부는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 조치 이후, 중국 기업이 새로운 생산·수출 거점으로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를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자국 폴리실리콘과 정부 보조금을 기반으로 생산 단가를 낮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으며, 관세 장벽이 없다면 미국 시장 잠식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 태양광 제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중이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 판정은 9월 2일 발표될 예정이며, 상무부는 10월 13일 상계관세, 12월 26일 반덤핑 관세에 대한 예비 판정을 각각 내놓을 계획이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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