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Petroleum Resin, PR)에 대해 향후 5년간 최대 18.5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저가 수입으로 인한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대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60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수입품의 덤핑 행위가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반덤핑 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석유수지는 자동차·건축·신발용 접착제부터 기저귀 점착제, 타이어, 포장용 테이프, 페인트, 잉크 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는 핵심 소재다. 해당 조사 요청은 국내 기업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중국 5개사, 대만 2개사가 한국 시장에 덤핑 판매를 하고 있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기한 바 있다.

무역위 조사 결과, 덤핑 수입과 국내 피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본 조사가 진행됐다. 반덤핑 관세 대상 기업은 ▲중국 헝허, 용화, 텐진루화, 우한루화, 진하이 ▲대만 아로켐, 추엔화 등 7개사이며, 부과율은 2.26%에서 최대 18.52%까지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태국산 섬유판,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도 보고받았다. 특히 HD현대로보틱스가 요청한 4축 이상 수직 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조사는 일본 야스카와·화낙, 중국 ABB엔지니어링 상하이·쿠카 로보틱스 광동·가와사키 중공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태국산 섬유판은 가구 및 건축 내장재 시장에서,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는 도료·세정제·LCD 박리액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주요 화학물질로 각각 덤핑 조사가 개시됐다. 현재 43.58%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 중인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해서는, 롯데케미칼의 요청에 따라 연장 여부를 위한 1차 재심사도 진행된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탄소강 및 기타 합금강)의 덤핑 수입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개최했다. 해당 품목에는 현재 27.91%~38.02%의 잠정 관세가 부과 중이며, 하반기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 대응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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