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하이브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하이브 전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이득을 챙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경찰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상장 계획을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부인하면서 실제로는 상장 준비를 진행한 혐의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하이브 직원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2021년 1월, 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였던 하이브가 YG플러스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주식을 사들여 약 2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일 뿐이며, 수사 당국의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방시혁 의장과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남부지검에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방 의장이 2019년 말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상장 준비를 진행하며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매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이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계약은 증권 신고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후 하이브가 상장하면서 방 의장은 약 4000억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도 방 의장의 혐의와 관련된 정황을 확인하고 조만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영자신문 #경영 #경영자 #사업 #비즈니스 #스타트업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 #ceo #kceonews #뉴스 #정보 #인터넷신문 #하이브 #방시혁

>>> ‘기사 공유’는 아래 SNS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기사 사용’은 한국경영자신문에 문의 바랍니다. 사전동의 없이 기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ㆍ캡처해 공유하거나, 복제나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