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한몫한 2조 넘는 빌트인가구 입찰 담합

검찰, 가구사 8개 법인, 임원 등 14명 기소
2014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789건, 약 2조3000억원 규모 입찰 담합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신진욱 편집인 승인 2023.04.21 12:24 | 최종 수정 2023.04.24 08:06 의견 0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신축아파트 등 특판가구(빌트인가구)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하여 가구사 8개 법인 및 각 가구사별 최고 책임자 등 개인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가구사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9건에서 약 2조 3천억원 규모의 빌트인가구 입찰 담합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번에 기소된 8개 가구업체는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이다.

담합에 참여한 가구사들은 시공 입찰에 낙찰받을 순번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예정사는 전화, 이메일, 모바일메신저 등으로 자사의 입찰가격과 견적서를 타 가구사와 공유하고, 타사는 낙찰 순번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예정사가 최저가로 낙찰되게 하는 수법으로 입찰 담합을 저질렀다.

【그림】 범행 구조도

서울중앙지검 제공

【그림】 압수된 메신저로 재정리한 범행수법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은 빌트인가구는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로 담합으로 인한 가구가격 상승은 장기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상승시킨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자진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최초 사례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자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다. 이번 담합사건은 현대리바트가 지난해 5월 자진 신고하며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담합근절에 실효성이 없는 법인에 대한 벌금형 처벌이나 실무자에 대한 소극적 기소에서 탈피하여 담합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는 대표이사 또는 총괄임원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했다고 밝혔다. 8개 법인 중 대표이사가 기소된 업체는 6개이며 그중 3개는 오너로 불리는 대주주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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