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의경매 10만건 돌파···2014년 이후 최다

원인은 시장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여파
강제경매는 오히려 줄어

정세이 편집국장 승인 2024.01.28 09:42 의견 0

지난해 이자를 못 갚아 발생한 부동산 임의 경매 접수가 10만건을 넘어섰다. 2014년 이후 최대치다.

반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강제 경매는 오히려 예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은 총 10만5614건으로, 전년(6만5584건) 대비 61.04%(4만30건) 늘었다.

임의경매 신청건수는 2014년 12만4253건을 기록한 이후 2015년부터 낮아져 6만건 수준까지 줄었으나, 지난해 급증했다.

임의경매 급증은 시장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가 많아 부동산 경매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대전시와 제주도, 울산시, 광주광역시 등에서 2022년 대비 지난해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2배 이상 큰폭 증가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각각 81.16%와 73.36% 늘어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지난해 강제경매 접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건수는 6만7517건으로 최근 10년래 가장 적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면 다른 법적 철자 없이 곧바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고, 강제경매는 법원의 판결(허가)이 필요하다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이면 임의경매를, 세입자(임차인)는 강제경매를 활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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