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장항·평택선 11월 2일 동시 개통

충남~수도권 서부지역 1시간대 연결
서해안 항만~내륙 잇는 화물 철도망의 기능까

김철수 편집팀장 승인 2024.11.03 10:07 의견 0

서해선(홍성~서화성)과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등 3개 노선이 동시 개통됐다.

정부는 서해안 항만과 내륙을 잇는 화물 철도망의 기능까지 한층 높여 서해안 권역의 성장을 촉진할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홍성역에서 서해선, 장항선, 포승~평택선 등 서해안 권역 3개 철도사업 개통식을 열고 2일부터 본격 운행한다고 밝혔다.

【그림】 서해축(서해선, 포승-평택선, 장항선) 열차 운행계획(안)


국토교통부 제공

【그림】 서해·장항·평택선 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



서해선은 충남 홍성역에서 경기 서화성역을 잇는 연장 90㎞의 신설 노선(총사업비 4조 1217억 원)이다.

충남과 수도권의 서부지역을 1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 노선축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아산, 당진, 홍성, 평택, 화성, 안산 등 서해안 권역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홍성역에서 서화성역까지 ITX-마음을 하루 왕복 8회 운행하며 소요시간은 1시간이다.

2026년 3월 신안산선 서화성~원시 구간을 개통하면 홍성역에서 고양 대곡역 구간에는 시속 250㎞급 KTX-이음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안산선 개통 전까지는 서화성역에서 안산 초지역까지 열차 운행시간과 연동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특히, 서해선에는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길이 5.9㎞의 아산고가교가 설치돼 있다.

이 중 아산고가 아치교는 연장 625m, 높이 44m로 국내 최장·최대 규모다.

한편, 서화성역과 안중역에 화물을 적치하는 컨테이너 야드(CY)를 조성해 컨테이너 수송열차를 하루 왕복 2회(서화성~부산신항·부산진), 철강 수송열차를 하루 왕복 1회(평택 안중~울산 용암) 운행한다.

장항선은 천안에서 익산을 잇는 연장 154.4㎞의 노선으로, 1930년에 단선 비전철로 최초 건설한 이후 디젤 열차를 운행해 왔으나, 단계적으로 복선전철화되면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철도로 탈바꿈한다.

2008년 천안~신창(아산) 구간을 복선전철화했고, 이번에 신창(아산)~홍성 복선전철 구간(36.35㎞, 총 사업비 2467억 원)을 개통한다.

기존에 운행하던 무궁화호, 새마을호 열차에 더해 ITX-마음을 하루 2회 증편하면서, 용산~홍성 구간의 하루 운행 횟수는 모두 30회로 늘어난다.

2027년 말 홍성~대야(군산) 구간(82.28㎞)도 개통하면 장항선과 서해선이 하나의 복선전철 노선으로 이어져 전북 익산부터 충남과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서해안 철도교통망이 완성된다.

평택선은 평택항과 배후 물류단지의 급등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추진했다.

경부선 평택역과 서해선 안중역을 연결해 경부축에 집중된 화물 물동량을 분산하고 평택시 동서부를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

2015년 1단계 구간 숙성~평택(13.4㎞)이 개통한 데 이어 이번에 2단계 안중~숙성(9.4㎞, 총사업비 1503억 원) 구간을 새로 건설하면서 비전철 구간이었던 1단계 구간을 포함한 전체 구간(22.8㎞)을 전철화했다.

평택선, 서해선, 장항선 3개 노선을 연계해 홍성~천안~평택~안중을 순환하는 ITX-마음 열차도 하루 6회 운영한다.

이를 통해, 충남 서북부와 경기 남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각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산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서해안권역 3개 사업을 시작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장항선(홍성~대야), 포승~평택선 3단계(포승~안중) 등을 차례로 개통하면, 서해안 축 철도망이 완성되어 서해안 권역이 우리나라 성장을 이끄는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신문 #경영 #경영자 #사업 #비즈니스 #스타트업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 #ceo #kceonews #뉴스 #정보 #인터넷신문 #서해선 #장항성 #포승평택선

>>> ‘기사 공유’는 아래 SNS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기사 사용’은 한국경영자신문에 문의 바랍니다. 사전동의 없이 기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ㆍ캡처해 공유하거나, 복제나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저작권자 ⓒ 한국경영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