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국의 CEO 칼럼 #1」 사람 걱정 - 외국인 근로자
중소기업 대표의 가장 큰 고민은 인력난
외국인 최저임금 동일적용 여러가지 문제점 있어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해소되길
편집팀
승인
2023.01.17 14:43 | 최종 수정 2023.05.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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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비즈니스 전쟁터에서 고군분투하는 대표 2人이 'CEO 칼럼'을 연재합니다. 29년차 경영인 박원국 대표는 포장재 제조업체 태산P&D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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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30년 가까이 조그만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보니 대략 세가지가 그간 경험해본 사장님들의 걱정이 아닌가 싶다.
돈 걱정, 일 걱정, 사람 걱정이 그 세가지다. 과거에는 돈 걱정과 일 걱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는 사람 걱정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이 2018년 1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1년 0.81명이다. 그나마 있던 한국 사람들도 이제 중소 제조업체에서는 근무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더 많다는 웃픈 중소 제조업체의 입장에서 그나마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이다.
그런데 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생각해볼 부분이 많다.
먼저, 최저임금의 인상과 적용에 대해서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최저임금은 한국 사람이건 외국인이건 똑같이 적용된다. 국내에 근로 중인 수십만의 외국인들도 1년만 지나면 자동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급여가 인상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적용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서로의 사이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 회사가 형편상 외국인들의 급여를 최저임금에 맞추어 책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서 “나는 여기서 몇 년을 일했는데 왜 지금 들어온 사람과 같은 월급이냐”는 불만이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터져 나온다.
그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내.외국인의 최저임금 동일적용이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하향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중소제조업체의 영업이익이 낮은 상황에서 가장 큰 운영경비가 임금이다. 그런데 매년 일정 비율로 강제되어 올리는 최저임금의 내외국인 동일적용은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상승 여지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과연 없는 것일까?
근로기준법이나 국제노동기구(ILO) 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이 불가능하다면 우리의 제도 정비를 통해 산업연수생이라는 제도와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최저임금보다 많은 급여를 제시해도 한국인 근로자는 제조업체에 기웃거리기조차 하지 않는 현실에서 그나마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이 현실적 대안이라면, 입국 후 1년에서 2년은 외국인의 적응 또는 기술습득의 과정으로 보아 산업연수생의 지위로, 그 이후에는 내국인과 같은 근로자로 인정하면 앞서 얘기한 문제들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중소제조기업에 대한 화려한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의 정비를 정부 당국이 앞서서 해결해주길 바라는 것은 너무 큰 기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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