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롯데손보 홈페이지


롯데손해보험이 후순위채(롯데손해보험8(후))에 대한 조기상환(콜옵션) 행사를 금융감독원 승인 없이 강행하려다 금융당국과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금융당국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의적 상환은 규정 위반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예탁결제원 또한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절차 진행 불가 입장을 밝혔다.

롯데손보는 8일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하며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며 “수일 내 채권자들과 상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회사 측은 후순위채 계약서에 따른 투자자 개별 협의를 근거로 들며 금감원 승인 없이 상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감독규정을 위반한 일방적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엄정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롯데손보는 킥스(K-ICS) 비율 등 감독규정상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후순위채 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서도 양측 입장은 갈린다. 롯데손보는 일반계정 자금을 활용해 계약자 보호에 문제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금감원은 “차환이나 유상증자 없이 후순위채 상환에 일반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금융당국은 킥스 비율 하락이 경영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적기시정조치 등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예탁결제원도 롯데손보의 조기상환 절차 개시를 거부했다. 관계자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콜옵션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실무 집행 기관까지 제동을 건 셈이다.

양측의 충돌은 지난 2월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차환 발행 무산으로부터 시작됐다. 롯데손보는 수요예측 직전 금감원이 정정신고를 요구해 발행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지만, 금감원은 “중대한 투자 위험을 충분히 공시하지 않아 정정 요청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논란은 자본건전성과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 신뢰라는 복합적 요소가 얽힌 사안이다. 감독당국은 기업의 자율성 존중과 규제 집행 사이 균형을 강조하는 반면, 롯데손보는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항변하고 있다. 향후 대응 과정에 따라 후순위채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후순위채는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한다”며 “감독 규정 내에서 이뤄지는 신뢰 기반 자본 조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신문 #경영 #경영자 #사업 #비즈니스 #스타트업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 #ceo #kceonews #뉴스 #정보 #인터넷신문 #롯데손보 #후순위채 #콜옵션

>>> ‘기사 공유’는 아래 SNS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기사 사용’은 한국경영자신문에 문의 바랍니다. 사전동의 없이 기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ㆍ캡처해 공유하거나, 복제나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