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3월 15일(수)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첨단 연구설비가 집적된 연구·인력양성 센터를 구축해 첨단 기술을 연구·교육·실증하는 혁신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 5년간 총 2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올해 10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규제와 인허가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와 인허가 타임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에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정부도 투자·인력·기술·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총 4,076만㎡(약 1,200만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산업부 보도자료
지방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도 적극 완화하여 산업단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단순한 제조⸱생산 거점이 아닌 기술개발, 실증, 유통 등이 포함된 산업 전주기 여건을 조성하고, 후보지 인근의 산업 거점(기존 산단, 중간지원기관 등)과 연계하여 완결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_______________
※ SNS에 ‘기사 공유’를 원하시면 기사 상단에 있는 공유버튼을 이용하십시오. ‘기사 사용’을 원하시면 한국경영자신문에 문의 바랍니다. 사전동의 없이 기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캡처해 공유하거나, 복제,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입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