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모르면 손해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지원
조정신청 비용이 없고 2개월 내 조정절차 마무리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전체의 95%에 달해

신찬규 편집팀장 승인 2023.04.25 10:11 | 최종 수정 2023.06.08 14:24 의견 0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캡처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연평균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4월 21일 기준 38건이 접수돼 연간 조정건수가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산업재산권 소송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산업재산권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돕기 위해 '발명진흥법'에 근거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민·형사소송이나 심판을 한 번의 절차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고 별도의 조정신청 비용이 없다.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힌다. 조정 신청일로부터 평균 2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며, 조정과정비공개로 이루어져 분쟁사실이 알려지거나 정보유출 우려가 없다.

분쟁조정 조정 성립률도 4년 평균 66%로 높다. 2019년부터 올해 4월 21일까지 총 신청건수 중 개인·중소기업의 신청이 95%에 달해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국(1670-9779)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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