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네거티브 규제 최초 도입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실증, 인증, 허가 등 제도 개혁
2027년까지 AI, 모빌리티, 바이오 등 딥테크 유니콘 10개 육성

정세이 편집국장 승인 2023.05.09 12:10 | 최종 수정 2023.06.08 01:26 의견 0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조성된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반대로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이 허용하는 것이 아니면 모두 규제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정책 대부분이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인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해 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란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역량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가 특구 지정 대상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연구소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올해 2~3개를 시범 조성하고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소벤터기업부 제공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신제품의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 구축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에서는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만, 국내는 실증도 허용되지 않는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하여 제품개발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 추진

국내 최초로 UL(미국), CE(유럽)의 해외 인증 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한다.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 개선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부처,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 허가를 신속하게 부여한다. 임시허가 처리 기간을 현행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국민의 의견도 함께 반영한다.

국내 기준이 없는 경우 UL, CE 인증 등 해외 인증을 획득한 경우 임시 허가를 즉시 부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혁신기업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한다.

첨단제품을 안심하고 개발하는 신산업 전용 보험 신설

신제품 개발에 따른 피해를 적정하게 보장하고,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산업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 지원 패키지

국내 실증 등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확인됐지만 제도 정비 지연으로 국내 사업화가 어려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혁신제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표준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실증을 통해 가능성이 확인된 기업을 엄선해 투자‧사업화‧R&D‧정책금융‧공공조달을 집중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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