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균형발전, 34개 규제자유특구가 견인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특구 2곳 · 실증사업 2개 추가 의결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34개 규제자유특구, 82개 실증사업 지정
사업분야는 △바이오헬스 △저탄소·친환경에너지, 자원 △수소 △친환경차 △정보통신기술 △자율주행
정세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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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6 10:10 | 최종 수정 2023.04.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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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1일,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강원, 전남에 2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부산, 전북의 기존 규제자유특구에 실증사업 2개를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8차 특구 지정으로 전국의 특구수는 34개, 실증사업은 82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신규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강원 미이용 산림생물에너지원(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규제자유특구 △전남 친환경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2곳이다.
기존 특구의 실증사업 추가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 –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 –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시스템 실증 등이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신산업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로 2019년 4월 시행됐다.
규제자유특구에는 기존 법령의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고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다.
규제혁신 3종 세트란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3가지를 말한다.
특구 안의 기업들은 규제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신사업 관련한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다.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때 일정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실증을 할 수 있다. 허가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출시가 안될 경우 임시로 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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