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 개념. 산업부 제공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첨단위)'를 개최하고 작년 8월 국가첨단전략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발표했다.

확정된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첨단산업에 550조원 이상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신규 국가산단 조기 조성 △규제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첨단위는 국가첨단산업으로 기존 지정했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바이오를 추가해 4개 첨단산업,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했다.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미래차, 로봇 등으로 첨단전략산업의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 4개 첨단산업,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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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 첨단산업 전략적 투자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구축

2026년까지 △반도체 340조 △디스플레이 62조 △이차전지 39조 △바이오 13조 △미래차 95조 △로봇 2조 등 주요 첨단산업에 총 550조원 이상 민간투자가 이뤄지도록 정부 인센티브를 집중한다.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를 기업이 제시하면 검토 후 첨단위에서 선도사업(한국판 Sector Deal)으로 지정하고 인허가·재정지원 등 특화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세액공제, 인허가·인프라 등 지원 강화을 위해 인허가 타임아웃제, 상생벨트 제도(인접 지자체간 기업투자 수익 공유) 등을 추진한다.

◇ 신속한 입지 제공 및 全주기 산업 생태계 확보 지원

신속한 첨단산업 입지 지원을 위해 총 15개 신규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주요 거점을 ‘특화단지’로 지정한다.

【표】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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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체감 가능한 규제혁파로 투자환경 개선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를 도입해 첨단산업 규제해소를 적극 추진한다. 국가첨단산업 관련해 기업이 규제개선을 신청하면 최대 45일 안에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기준년도 대비 규제 강화 또는 완화 여부를 지수화한 기업규제지수를 개발하고, 규제 신설 시, 첨단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첨단산업영향평가' 도입을 검토한다.

기술‧인재 강국 도약

◇ 국가첨단전략기술 R&D 마중물 투입 및 산업과의 연계 강화

△미래차 △로봇 △방산 △원전 등 경제안보 중요성이 큰 산업에 대해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첨단산업 핵심기술에 4.6조원의 R&D 자금을 지원하고 신속 예타, 기술료 감면 등 R&D 특례 적용을 추진한다.

최첨단 시설기반의 국제 공동연구를 실행할 가칭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설립을 검토하고,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 전략을 기반으로 국내 제조시설은 AI, 디지털트윈 등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기술력을 유지한다. '마더팩토리 전략'이란 최첨단 설비를 갖춘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설치하고 해외에는 양산 공장을 구축하는 분업 체계를 말한다.

◇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대학·기업의 역량 결집

업종별 아카데미, 사내대학 활성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등으로 혁신우수인력을 육성한다. 산업계 주도 인력양성, 정부지원 확대, 인재혁신 기반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칭)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 첨단기술 및 우수인력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강화

국가 R&D 등을 통해 확보한 국가첨단기술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기술유출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기업 이직제한, 비밀유출 방지 등의 자발적 계약을 체결하는 전문인력 지정제도를 운영해 우수인력을 통한 기술유출을 방지한다.

안정적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구축

◇ 첨단 소부장 핵심기술 확보 및 세계 일류기업 육성

주요 첨단산업의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미래 첨단산업 기술 확보를 위해 소부장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예타를 추진한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란 해결기술이 존재하지 않는 산업의 난제영역에 도전해 성공 시 사회· 경제적 파급성이 매우 큰 초고난도 과제를 말한다.

현재 7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바이오) 150개인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올 하반기 △우주 △방산 △수소를 추가해 10대 분야 200개 기술로 확대한다.

소부장 글로벌 일류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펀드, 보증 등 총 1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인력·자금·판로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첨단 소부장 생태계 강화

국내 앵커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 일본 소부장 기업 유치활동을 강화한다. 국내기업 중심의 소부장 협력모델을 글로벌 공동연구 플랫폼 및 클러스터와의 협력으로 확대한다.

◇ 소부장 위기대응 역량 제고

조기경보시스템(EWS) 고도화 및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확대를 통해 공급망 동향을 심층 분석하고 품목별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한다. '컨틴전시 플랜'이란 다양한 환경 시나리오별로 가장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공급망 위기품목의 관세·통관·수입비용 지원과 민간 비축분의 국내 우선공급을 위해 △공급망기본법 △국가자원안보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 등 ‘공급망 3법’의 입법을 추진한다.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제3국 대체수입처 발굴·매칭을 강화하고, EU 등 주요국 공급망의 ESG 정책·실사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인다.

국가 총력 지원체계 구축

◇ 기술·공급망·그린 중심의 첨단산업 3대 통상전략 추진

첫째, 미국·EU·독일 등 기술강국과 협력채널을 활용해 공동기술 프로젝트를 발굴·확대하고, 석‧박사 인력교류를 통해 유망 신기술을 확보한다. 둘째, 한‧미 공급망 산업 대화, 한‧EU 공급망 산업정책 대화, IPEF(공급망 필러) 등 첨단산업‧공급망의 글로벌 협력 채널을 활성화한다. 셋째, RE100 캠페인, CBAM 등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 도입에 대해 양·다자간 통상 협의 및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해 부담을 최소화한다.

'RE100 캠페인'이란 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운동이며, CBAM(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환경규제가 미비한 국가의 생산 제품에 부과하는 탄소관세를 의미한다.

◇ 신속하고 종합적인 거버넌스 구축

첨단위 산하, 기술지정 중심의 현행 기술조정위원회 제도를 기술·투자·인력 등을 종합 논의하는 ‘첨단전략산업조정위’로 개편하고 산업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또한 통상 규범, 글로벌 기업 동향, 환경 규제 등 첨단산업 핵심정보를 분석하는 씽크탱크로 산업연구원 내 ‘첨단산업전략센터’ 설치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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