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설날,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30만원까지, 명절 외는 15만원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백화점상품권 등 금융상품권은 여전히 금지

정세이 편집국장 승인 2023.08.27 08:39 | 최종 수정 2023.08.27 17:23 의견 0

올 추석부터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된다. 명절 외에는 상한액이 15만원으로 오른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1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한 법령이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설날과 추석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공연관람권 등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이 허용된다. 다만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 등 활성화를 위해서 이뤄졌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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