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 추진 계획 내놔···보험료율 인상
보험료율 현행 9% → 13%, 4%p ↑
명목소득대체율 40% → 42%
정세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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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7 08:10 | 최종 수정 2024.10.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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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4일 ‘연금개혁 추진계획’ 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하고,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금수익률도 기존보다 1%p 이상 높은 5.5% 이상으로 높이고, 보험료율 13% 인상시,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2021년 기준 OECD 국가의 의무가입 연금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50.7%이며 많은 국가들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연금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로 재정 불안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연금 제도는 개혁 없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 수지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청년들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도 담았다.
현행법에도 국민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국가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더 구체적으로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약속과 의지를 법에 명문화하여 담겠다는 것이다.
청년세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장기간 부담해야 하는 반면,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은 낮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하면서 인상 속도를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올해 가입하는 18세 청년 가입자는 59세인 가입자보다 평균 보험료율은 1.64배 높지만 평균 소득대체율은 4분의 3에도 못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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