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해지펀드에 438억 배상 판정

메이슨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정부승인해 손해를 입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지연이자와 법률비용까지 배상하라고 선고

김철수 편집팀장 승인 2024.04.12 08:32 | 최종 수정 2024.04.12 08:34 의견 0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미국계 해지펀드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메이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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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11일 낮 12시경(현지 시간)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한국 정부가 3203만876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메이슨이 정부에 청구한 2억 달러 가운데 배상원금 기준 약 16%를 인용한 판정이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에 약 1030만 달러(약 141억 원)의 법률비용과 약 63만 유로(약 9억2543만 원)의 중재비용도 지급하라고 했다. 2015년 7월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의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 사건은 메이슨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등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ISD는 외국인 투자가가 상대국 법령 또는 계약 위반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중재기관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판정문을 분석해 불복 소송에 나설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2015년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날 판정문 분석 결과와 함께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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