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휘발유 25% →20%

한시적 인하는 2개월 연장

김철수 편집팀장 승인 2024.07.02 14:06 의견 0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2개월 연장하되 일부 환원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오는 8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인하율은 조정한다고 밝혔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한다.

【표】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기획재정부 제공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7월 유류세 한시적 인하율이 조정되면 한시적 이하 전보다 휘발유는 164원/리터(ℓ), 경유 174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리터(ℓ) 등 세부담이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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