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사노 #18] 회사가 직원 휴가 조정할 수 있을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있는 경우 회사가 휴가시기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제 법원판례는 시기 변경권 인정에 엄격한 입장
막대한 지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

편집팀 승인 2023.08.29 08:23 의견 0

【편집자 주】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노무 이슈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노무법인 안정 대표 오정원 공인노무사가 ‘케사노’(케바케 사업장 노무이슈)를 격주 화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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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다가오는 추석, 개천절, 한글날 공휴일과 뒤늦게 여름휴가를 가는 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이 겹쳐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하고 회사가 휴가일을 조정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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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의 법정 휴가제도인 만큼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지정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서 회사가 예외적으로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문제입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임의 판단하여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한 것이 자칫 시기 지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 시 110조 제1호에 따른 처벌 대상)

법원 판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 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면서도, 단순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시기 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또 다른 판례는 휴가로 인한 결원 인원 대체 방법을 사전에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회사의 귀책이므로 사업 운영의 지장을 이유로 휴가 신청을 불허한 행위는 정당한 시기 변경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판단컨대, 아직 법원은 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과반수의 직원이 한꺼번에 휴가를 떠나 대체인력이 극히 부족하다거나, 휴가를 쓰면 안 될 정도로 특정 시기의 업무량이 급격히 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회사가 휴가 신청을 불허하거나, ‘직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가일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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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원 노무사

- 노무법인 안정 대표
- 노동사건 및 기업 인사노무 전문 컨설턴트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전문조사 및 교육
- 중앙행정기관 채용점검위원
- 삼성협력사 등 관리자 대상 인사노무 교육 진행
- 다수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 인사노무진단 수행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수행

전화: 010-3316-2081
이메일: jwoh2081@gmail.com
카카오톡 채널: 노무법인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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