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 시행령 10일 시행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요건,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방법 등 규정

김철수 편집팀장 승인 2024.07.03 08:14 | 최종 수정 2024.07.05 15:13 의견 0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요건,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방법 등을 규정한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전담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 중기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종류는 모두 6가지다.

①벤처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②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 촉진 지원

③벤처기업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④국내외 인재 및 투자 유치 활성화

⑤벤처기업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⑥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향후 중기부와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전문기관 지정 현황은 벤처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게재된다.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방법도 세분화해 규정한다. 성과조건부주식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 제도로 근속이나 성과 등에 연동할 수 있어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표】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방법


중기부 제공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성과달성에 따라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선지급 방법과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주식을 지급해주는 후지급 방법으로 구체화되었다.

오영주 장관은 “벤처생태계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역이다”라면서, “벤처기업이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지원 제도의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언급했다.

#한국경영자신문 #경영 #경영자 #사업 #비즈니스 #스타트업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 #ceo #kceonews #뉴스 #정보 #인터넷신문 #벤처기업법

>>> ‘기사 공유’는 아래 SNS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기사 사용’은 한국경영자신문에 문의 바랍니다. 사전동의 없이 기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ㆍ캡처해 공유하거나, 복제나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저작권자 ⓒ 한국경영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