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사노 #16] 4시간 단기 근로자 휴게시간 노무 이슈

현행법상 4시간 근로 후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경우 법 위반 소지

편집팀 승인 2023.08.01 06:43 의견 0

【편집자 주】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노무 이슈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노무법인 안정 대표 오정원 공인노무사가 ‘케사노’(케바케 사업장 노무이슈)를 격주 화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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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정확하게 4시간만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무 후 바로 퇴근하도록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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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식사 시간 1시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하는 중에 부여해야 하는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0분 휴게시간을 보장받으며 사업장에 추가로 머무르는 것이 오히려 직원에게 불합리하며, 4시간 근무한 후 곧장 퇴근하는 것이 편의상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연속적인 근로 도중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시업 시각과 종업시각 ‘중간에’ 부여함이 원칙이며, 일찍 퇴근하는 방법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서는 법 위반 소지가 존재합니다.

*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종업 시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 근로계약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더라도 여전히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2023년 3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마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중 하나는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의 내용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사업장에 30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회사에 휴게시간 면제를 신청하면 곧장 퇴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입니다.

하지만 휴게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이 입법 예고될 예정이었으나, 주 최대 69시간으로의 근로시간 개편이 논란이 되자 입법예고 기한이 연장되고 있으므로, 향후 개편방안이 확정되어 실시될 때까지 현행대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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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원 노무사

- 노무법인 안정 대표
- 노동사건 및 기업 인사노무 전문 컨설턴트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전문조사 및 교육
- 중앙행정기관 채용점검위원
- 삼성협력사 등 관리자 대상 인사노무 교육 진행
- 다수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 인사노무진단 수행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수행

전화: 010-3316-2081
이메일: jwoh2081@gmail.com
카카오톡 채널: 노무법인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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