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사세 #21] 판매촉진비와 접대비 구분의 중요성

특정고객에게만 제공하는 사은품은 접대비···사업경비 불인정될 수도
모든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만 판매부대비용 인정···부가세 공제도 가능

편집팀 승인 2023.10.09 07:08 의견 0

【편집자 주】 똑똑한 CEO는 세테크로 절세합니다. 절세 재테크는 CEO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한가람회계법인 대표 김동혁 세무사가 ‘똑사세’(똑똑한 사업장 세테크)를 격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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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 또는 사은품 등은 접대비일까?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을 모집하여 구매한 금액에 일정액을 지급하거나 일정 물품등을 지원하는 경우 접대비인지 판매촉진비인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판매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은품 등을 제공하여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접대비로 본다면 사업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쟁점 내용을 자동차판매대리점의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 김사장 : 저희는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고객분들에게 자동차용품, 주유권 등을 제공하여 구매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와 같은 비용들은 고객 접대비라고 합니다.

㈜한나라 김사장 : 접대비에 해당한다면 한도 계산이 적용돼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이 발생될 텐데, 해당 비용들이 접대비가 맞는 건가요?

김 세무사 : 고객에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 및 비용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인데, 특정 고객에게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로 보고 있습니다.

㈜한나라 김사장 : 저희는 차량을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에게 차량 가격에 따라 상품권, 썬팅, 자동차용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 세무사 : 말씀하신 내용 중 모든 고객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특정고객에게만 제공하는 사은품이라면 접대비로 보게 되고, 모든 고객에게 무상으로 자동차용품, 주유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김 세무사 :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블랙박스 등 상품을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김 세무사 :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에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특정 고객과의 사업 또는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거래상대방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한 접대의 목적으로 제공하기 보다는 자동차 판매 촉진 목적 또는 자동차 구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고객에게 자동차용품을 제공하기 위한 매입의 경우에는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고객에게 차량물품 및 이에 상응하는 지원금, 상품권 등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촉진비 또는 광고선전비입니다.

자동차대리점 뿐만 아니라,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 등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분이라면 해당 내용을 알고 계시면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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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동혁

현)한가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현)영세납세자 지원단(광명세무서)
전)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전)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강사

Tel : 02-208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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