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노조 관련 ILO 결사위 의견에 대한 입장 밝혀

정부 조치는 건설 현장의 질서 확립 목적의 정당하고 적법한 내용
결사위, 고발 주장만으로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요청

김철수 편집팀장 승인 2024.11.08 07:05 의견 0

정부는 건설노조 관련 ILO 결사위 의견에 대해 정부 조치는 건설 현장의 질서 확립 목적의 정당하고 적법한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이하 결사위)가 지난 ‘22년 10월 건설노조가 제기한 진정 건에 대한 권고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사위는 권고문에서 건설 현장의 고용 불안정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➊건설 현장의 채용 갈등 예방을 위해 건설업 분야의 대표적 노·사단체와 협의, ➋공정위 조사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 ➌평화적 단체행동이나 산업안전보건상 문제점을 고발하겠다는 주장 때문에 형사상 처벌받지 않도록 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건설노조가 그동안 건설 현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제재 조치가 단체교섭을 제한하는 등 ILO 제87조·제98호 협약 위반이라며 진정을 제기했으나, ILO 결사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관련 내용도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관련 조치를 촉구한 것이 아니라, 건설 현장의 채용 불안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적 우려가 컸던 건설노조의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공사방해 등의 행위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과 노사불문하고 정당한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는 노사법치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가 예로 든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란 자기 조합원 채용 및 자기 기계장비 사용 요구, 금품 요구 등 관철을 위해 출입구 봉쇄 및 공사방해, 타워크레인 점거, 비조합원 신분 검사, 고의적 업무태만, 다른 노조와 일자리를 두고 폭력 충돌, 가격담합 등 경쟁 제한 등이다.

한편 ILO 제87호 협약에서는 ‘본 협약의 권리 행사에 있어 노사단체는 국내법을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제8조), 결사위 또한 ‘노동조합의 권리 행사는 어떤 종류의 폭력·위협과도 양립할 수 없고, 당국은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2018, 결사위 판정집)

또한 2012년 일반조사 보고서에서도 채용 등 경영 관련 사항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노조의 특정 조합원 채용 요구는 다른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현행법상 불법행위이다.

정부는 이번 결사위가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식 답변을 통해 추가적인 사실관계 및 그간의 협약이행 노력과 개선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경영자신문 #경영 #경영자 #사업 #비즈니스 #스타트업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 #ceo #kceonews #뉴스 #정보 #인터넷신문 #건설노조 #ilo

>>> ‘기사 공유’는 아래 SNS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기사 사용’은 한국경영자신문에 문의 바랍니다. 사전동의 없이 기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ㆍ캡처해 공유하거나, 복제나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저작권자 ⓒ 한국경영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