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생성한 가상화폐 이미지. 뤼튼 제공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과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고,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공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2단계 입법을 위한 주요 과제와 향후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며, "사업자, 시장, 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별도의 사업자 및 거래 규율체계 마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법제는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안(MiCA)과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관련 인프라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예치금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단계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측면에서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를 정비하고,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현재 모범규준으로 규율되고 있는 거래지원(상장) 기준과 절차를 공적 규제로 격상시키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한 가상자산 공시제도 도입도 논의된다.

이와 함께 분산 원장의 개념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 명확화도 중요한 논의 사항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의 사업자 및 거래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도 시작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 특정 자산과 연동하여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가상자산으로, 그 규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실무 워킹그룹을 즉시 구성하여 2단계 입법과 관련된 주요 과제별 세부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과 관련된 논의는 12차례의 분과위원회와 실무 TF 논의를 거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로,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15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논의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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