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당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 과정에서 국내 공기업이 글로벌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와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대통령실 대변인은 “비서실장이 한수원·한전 및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과 관련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 내용을 보고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체결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원칙과 절차가 모두 준수됐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한수원·한전이 올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작성한 합의문에 향후 50년간 원전 수출 시 ▲1기당 6억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1억7천5백만 달러(약 2천4백억 원)의 로열티 지급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를 담보하기 위해 1기당 4억 달러(약 5천6백억 원) 규모의 신용장을 발급하기로 한 내용도 알려졌다.
합의문에는 한수원이 북미, EU, 영국, 우크라이나, 일본 등 특정 지역에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제한받는 조항까지 담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작년 7월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으나,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사용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계약은 지연됐다.
이후 지난 1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법적 분쟁을 종결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50년에 이르는 계약 조건은 사실상 원전 주권을 제한하는 수준”이라며 “국부 유출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수원 측은 이에 대해 “당시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체코 원전 사업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웨스팅하우스가 단독으로 해외 수주를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공동 진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 업계 한 전문가는 “북미나 일본은 본래 진출이 어려운 시장이며, EU에서는 체코 사례를 바탕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여지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논란은 증시에도 즉각 반영됐다. 이날 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등 주요 원전 관련주가 급락하며 시장 불안을 자극했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언론 보도 직후 정부 조사 지시까지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퍼졌다”고 전했다.
한편,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과거 정권 초기 공공기관 인사 개입 논란과 겹쳐 ‘정책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다시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원전 관련 대형 프로젝트가 국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변수를 동시에 안고 있는 만큼, 공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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