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사노 #2] 채용 합격 통보자의 합격 취소 노무 이슈

'합격 통보를 한 시점'에 근로계약관계 성립
회사가 채용취소 통보하는 건 실질적 해고에 해당

편집팀 승인 2023.01.17 14:43 | 최종 수정 2023.06.02 16:58 의견 0

【편집자 주】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노무 이슈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창간기획 콘텐츠 9'의 하나로 오정원 공인노무사가 ‘케사노’(케바케 사업장 노무이슈)를 격주 화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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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모 회사는 면접전형까지 종료되고 최종합격을 통보한 입사예정자가 이전 직장에서 성과가 좋지 않았다는 레퍼런스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입사예정자가 이력서에 작성한 근무기간이 실제보다 짧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근무하기 전이라 이제라도 합격을 취소하고 싶은데 취소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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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모집 공고를 내는 것은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직원이 모집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회사가 채용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통지(채용내정통지)를 하면 이는 '직원의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보아 “합격 통보를 한 시점”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실적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채용취소를 통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아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부당해고의 위험이 높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과거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허위사항 기재가 지원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징계해고 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용 시 허위경력 기재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에 근거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경력 허위기재는 정직성에 중요한 부정적 요소가 되고 고용하려는 직원들에 대한 회사의 전인격적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은 별론으로 합니다.)

종합하자면, 최종합격을 통보한 자에 대한 채용취소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위험이 높으므로 이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어 업무적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고, 이력 허위기재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는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력 허위 기재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고, 이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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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원 노무사

- 노무법인 안정 대표
- 노동사건 및 기업 인사노무 전문 컨설턴트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전문조사 및 교육
- 중앙행정기관 채용점검위원
- 삼성협력사 등 관리자 대상 인사노무 교육 진행
- 다수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 인사노무진단 수행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수행

전화: 010-3316-2081
이메일: jwoh2081@gmail.com
카카오톡 채널: 노무법인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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