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메타버스 규제혁신 방안 발표

30개 과제 발굴해 선제적 규제혁신 추진
메타버스에 적합한 신산업 규율체계 확립 추진 등 추진

신찬규 편집팀장 승인 2023.03.07 21:28 | 최종 수정 2023.05.25 19:26 의견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일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신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선허용-후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따라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초기단계인 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이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세웠다.

△기존 규제 완화 △규율 공백 해소 △해석 유연화 △지원근거 마련 등 네 가지 유형의 규제개선 방향에 맞춰 범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제 15개와 엔터테인먼트·문화, 교육, 교통, 디지털 거래·유통, 금융, 공공 등 분야별로 적용되는 과제 15개 등 총 30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 규제개선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메타버스 신산업 규율체계 정립

-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제 마련
-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 등을 위한 원스톱 창구 설치
- 메타버스 윤리원칙 확산

◇ 메타버스 서비스 활성화 위한 제도 정비

- 메타버스 활용 평생교육 시설기준 완화
- 메타버스 교육콘텐츠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 가상상품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상표 관련 제도 개선
- 메타버스 창작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마련
- 실감형 융합콘텐츠의 창출·공유를 위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 가상공간 구축 관련 저작권 침해 방지 안내서 마련
- 경찰업무 중 증강현실(AR) 사용 가능조항 마련

◇ 규제 불확실성 해소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기준 마련
- 가상 아바타에 대한 성적 추행 관련 제도 정비
- 게임-메타버스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 대체불가능토큰(NFT)의 법적 성격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중장기적 규제 이슈 선제적 발굴

- 메타버스 내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처리기준 명확화
- 국경 간 지식재산권(IP) 침해 분쟁 대비 국제적 논의 참여
- 차량 내 메타버스 환경 구성을 위한 기술기준 신설

'메타버스 분야 30개 규제개선과제 확정' 카드뉴스.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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