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법규 위반 사업자·공공기관 제재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는 게시판에 악성코드가 올라가거나 실행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신찬규 편집팀장 승인 2023.03.08 18:30 | 최종 수정 2023.05.25 19:18 의견 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8일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와 12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신고가 접수된 사건들을 조사한 결과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신고 또는 유출통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두 업체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한하지 않고 악성코드 파일이 업로드되고 실행되도록 하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포함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다른 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하였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디렉토리 리스팅 차단 설정을 누락하여 신분증이 검색엔진에 노출됐다.

또 다른 업체는 전자우편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고 간편인증 가입회원과 기존회원이 전자우편 주소만 일치하는 경우에도 동일 회원으로 식별되도록 인증 로직을 잘못 설정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사업자 중 4개 업체는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됐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들은 게시판에 확장자가 PHP, JSP, ASP 등인 파일이 업로드되지 않도록 첨부파일 기능을 제한하고 실행권한을 제거하는 등 홈페이지 취약점을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웹셸 공격 등으로 결제정보가 유출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 즉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www.privacy.go.kr/wcp/dcl/spl/splRptInfo.do)에 신고하고,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통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사업자가 해킹 공격으로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boho.or.kr)나 전화(188)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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