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도출된 규제애로 86건 중 단 8건 개선
대한상공회의소, △바이오 △드론 △핀테크 △AI 4개 분야의 86개 규제?개선여부 추적
개선 9.3%, 개선중 24.4%, 미개선 66.3%
개선된 규제 중에 산업 현실을 반영 못하는 사례도 있어
정세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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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5 10:44 | 최종 수정 2023.05.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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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9년 기업 규제애로에 도출했던 △바이오 △드론 △핀테크 △AI 4개 분야의 86개 규제들의 개선여부를 추적한 결과를 담고 있다.
조사결과 개선완료된 규제는 8건(9.3%)에 불과했고, 개선이 진행중인 것은 21건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57건은 변화가 없었고, 그 중 11건은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진행중이다.
【그림】 신산업 규제애로 개선 현황
규제개선 사례를 산업별로 보면, 바이오헬스는 유전자치료연구‧검사 허용 2건, 핀테크 는 금융 마이데이터‧소액단기보험 허용 2건, 드론은 수도권 드론시험비행 장 구축‧드론 항공방제‧작황관련 규제 3건, AI는 AI법률판례분석 1건이 개선됐다.
개선된 8건 중 산업현장에서 온전히 활용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개선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핀테크에서 소액단기보험업 자본금요건이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춰졌지만 중소기업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크다.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DTC 유전자검사의 항목은 늘어났지만 여전히 질병진단 등 의료목적 검사는 제한적이다. 또 AI법률 판례분석을 위한 검색‧열람은 가능해졌지만, 판례를 선별적으로 제공해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분야별 규제사례 개선 현황
이번 보고서는 개선이 더딘 규제들이 여전히 신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첨단 모빌리티를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집중육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다양한 환경에서 자율쥬행차의 시험운행이 가능하고 자율주행센서나 AI기술 관련 규제도 대부분 허용하고 있는 경쟁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규제개선은 더딘 상황이다.
산업간 융복합으로 2~3개 기존산업의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는 중복규제 또한 여전했다. IT와 의료를 융합한 바이오‧헬스 분야는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에 가로막혀 있다. 지난 4년간 바뀐 것은 유전자 검사와 연구에 대한 규제 완화뿐이다. 여전히 비대면 진료, 원격약제조, 의료데이터 수집‧활용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규제가새로운 사업출현 속도를따라가지 못하거나 이해관계 갈등으로 신산업 성장을 제약하는 소극규제‧갈등규제도 문제다. 코로나로 임시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도 4년이 지나 겨우 제도화를 논의하는 시작했고, 의료계의 반대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신산업 성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 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갈등규제와 다부처규제 해소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쟁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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