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유통·무역업체 원산지증명서 발급 희소식

제조업체 인증서 하나만으로 '간소화 품목'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해져

정세이 편집국장 승인 2023.05.01 14:37 | 최종 수정 2023.05.27 22:40 의견 0

관세청은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수출기업(농축수산물 유통업체, 무역업체 등)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5월 1일부터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국내 수출업체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국가에 물품을 수출할 때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관세청 종합 솔루션 'YesFTA' 화면 캡처

지금까지 수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수출기업(수출 유통·무역업체 등)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물품의 제조업체로부터 ‘원산지 소명서’와 관련 원산지 입증서류(제조공정도, 재료명세서 등 7종) 등을 제공받아 제출해야 했다. 제조업체 서류에는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돼 있어 수출 유통·무역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관세청은 5월 1일부터 ‘간소화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단 1종으로 간소화한다.

농축수산물과 식품에 대해서는 농어민이 아닌 유통·무역업체가 수출하는 경우에도 ‘친환경농산물인증서’ 1종만 제출하면 한국산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배터리, 플라스틱 제품 등 관세청장이 국내에서 제조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총 317개 공산품에 대해서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1종만 제출하면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관세청장이 인정한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을 납품받은 유통·무역업체가 이를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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