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우수제품제도 개선방안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수제품제도는 지난 1996년 시작돼 2021년말까지 모두 5657개 제품이 지정됐으며, 2021년 납품실적은 4조397억원에 이른다.
‘우수제품제도’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반제품과의 기술 차별성 부족 △지속적인 기술개발 유인장치 미흡 △제도를 악용하는 편법․불공정 행위 빈발 등 한계점이 노출됨에 따라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게 조달청 설명이다.
제도개편의 3가지 큰 방향은 △기술경쟁 강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시장경쟁 회복 등이다.
◇ 우수제품 지정심사의 기술변별력 강화
우수제품 지정심사의 기술변별력을 높여 차별화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지정한다. 기술점수를 일괄 10점 상향하고 기술차별성 평가를 신설해 우수성이 입증된 제품을 우대한다.
유사·개량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반복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평가하고 국내외 기술 우수성과 관련된 수상 실적이 있으면 가점을 부여한다.
우수제품 지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기술 신뢰도를 평가해 추가 가점을 주는 '신인도 평가'에 △산업융합적합성 품목 △탄소중립 기술개발 △녹색기술인증 등 기술 관련 항목을 신설한다.
◇ 기업의 지속적 기술개발과 성장 유도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많은 장기 지정기업의 우수제품 지정연장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 이상으로 단축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과거 지정이력이 없는 지정신청 기업이나 최초로 지정된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와 지정연장 요건은 완화해 새로운 기술개발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 편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우수제품은 아니지만 우수제품의 성능 보완을 위해 계약한 추가옵션은 1회 판매금액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매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우수제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한다. 브로커의 불법행위에 연관된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확정까지 지정효력을 정지한다. 또한,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업분할한 중소기업의 경우 3년간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제한한다.
△직접생산 위반 △성능미달 △끼워팔기 △우대가격 미통보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제재(경고, 지정취소 등)를 신설했다.
◇ 우수제품 시장의 경쟁성 강화
특정 기업이나 특정 물품에 대한 납품요구 등이 장기간,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단가계약 중단이나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차단 등 경쟁성 확보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국내 부품산업 활성화 지원과 규제 개선
당초 우수제품에 사용하던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교체할 경우 즉각적인 계약변경을 허용한다.
또한 우수제품 지정 후 실제 계약체결까지 3~4개월 소요돼 사실상 지정기간이 줄어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정기간 시작일 유예기간을 종전 최대 60일에서 120일로 확대한다.
우수제품 지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출서류를 23종에서 18종으로 줄이고, 재계약 때는 변동된 서류만 제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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