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 소상공인 300만원 생계지원 받는다

생활안정 지원대상에 소상공인도 포함
지금까지는 별도 심의 거쳐 지원 여부 결정
25일부터 시행 예정

정세이 편집국장 승인 2023.07.19 07:05 의견 0

앞으로 사회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원의 생계지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기존에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했던 생활안정 지원대상에 피해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그동안 대형 산불과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은 법령상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됐다.

그러나 이번 법령 근거 신설로 소상공인도 농·어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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