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원체계 개편···자생력 제고

1년 이상 고용유지율 29.2%에 불과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지속 발생
획일적 육성 지양

정세이 편집국장 승인 2023.09.03 18:12 | 최종 수정 2023.09.03 19:46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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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전면 개편해 자생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일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율이 낮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지속 발생하는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축소해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해 직접지원은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 지원제도로 통합하고, 공공구매와 세제혜택 등의 지원은 차등화한다.


고용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법’ 제정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의 직접지원 중심의 획일적 육성정책 결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인건비 중심의 재정지원으로 일자리제공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사회적기업이 정부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막대한 인건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가 종료된 근로자들의 고용유지율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50%이며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29.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재정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생력과 국민 인지도를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산업장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인증요건만 충족하면 사회적가치 창출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는 구조여서 사회적 가치 제고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통해 사회적기업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정부 재정으로부터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판로·컨설팅 등 간접지원은 내실화하고 신규고용을 위한 인건비 등 직접지원은 유사 지원제도로 통합하는 등 지원체게를 전면 개편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률적 지원에서 탈피해 사회적가치·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하는데, 이 결과를 공표해 공공·민간의 조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기업의 ESG 경영 등과 연계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투자자가 수익률 뿐만 아니라 ESG 경영관점에서 사회적성과 등을 기준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조달체계도 조성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돌봄·간병·가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사회적기업 역할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돌봄·간병·가사 분야 특화 컨설팅 및 모태펀드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경영역량을 강화한다.

창의·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진입을 유도하고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윤배분 제한 및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등 행·재정적 부담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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