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사세 #18] 부당 과세처분 대응방안···'납세자권리구제제도'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과세예고 통지 받고 30일 이내 해야
30일 지났다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심사청구, 심판청구 거쳐야 소송 제기 가능

편집팀 승인 2023.08.28 05:46 의견 0

【편집자 주】 똑똑한 CEO는 세테크로 절세합니다. 절세 재테크는 CEO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한가람회계법인 대표 김동혁 세무사가 ‘똑사세’(똑똑한 사업장 세테크)를 격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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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세무서에서 통지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납부도 했는데 이러한 일이 생기면 당황스럽습니다.

세무서에서 부당한 과세를 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납세자 권리 구제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 박사장 : 세무사님, 얼마 전 세무서에서 법인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과세예고 통지서 대로 세금을 더 납부 해야 하는 건가요?

김세무사 :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셨군요. 과세예고통지란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통지하는 문서입니다. 즉, 사장님의 법인세 신고에 잘못이 있었다고 알려주는 제도인데요.

김세무사 :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통지서 대로 세금을 더 납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고와 납부가 되었다면 과세 통지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 박사장 :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서의 통지가 부당하다고 심사를 청구할 수 있군요.

김세무사 : 권리 구제제도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가 있는데,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세무사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 박사장 : 만약 30일이 지났다면 권리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나요?

김세무사 :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에 따라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나라 박사장 : 사후적 권리 구제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김세무사 :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김세무사 :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면허취소 압류통지서 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 이후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세무사 : 이의신청 또한 신청기한이 있는데 납세고지서 및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청구를 받아드리지 않는 각하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김세무사 : 정상적으로 이의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세무사 : 이의신청을 한 후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과 동일하게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고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합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과세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나라 박사장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할 수는 없나요?

김세무사 : 조세와 관련된 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따르고 있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먼저 거친 경우가 아니라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세무사 : 행정소송 역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이후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 박사장 : 행정소송은 최후의 수단이 되겠네요.

김세무사 : 네 맞습니다. 순서로 보자면,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행정소송의 순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세무사 :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할 수 없으므로 권리구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온 안내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청구 기한을 놓쳐 권리구제 자체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과세통지 등을 받은 경우라면 지체없이 담당 세무사와 상의하여 권리구제제도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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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동혁

현)한가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현)영세납세자 지원단(광명세무서)
전)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전)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강사

Tel : 02-208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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