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사세 #20]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총정리

원천세 신고 외에도 추가로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제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편집팀 승인 2023.09.25 00:13 의견 0

【편집자 주】 똑똑한 CEO는 세테크로 절세합니다. 절세 재테크는 CEO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한가람회계법인 대표 김동혁 세무사가 ‘똑사세’(똑똑한 사업장 세테크)를 격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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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계신 사업주분들께서는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원천세 신고 외에도 추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업주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새나라 한사장 : 직원이나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지급명세서가 뭔가요?

김세무사 : 지급명세서란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및 소득을 지급한 금액과 시기에 맞춰 제출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김세무사 : 원천세 신고는 지급하는 인원수와 지급액만 기재되어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인데,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김세무사 :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되는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러한 서류가 지급명세서 입니다.

새나라 한사장 : 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는 건가요?

김세무사 : 매월 또는 반기에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와 1년에 한번 제출하게 되는 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구분 제출시기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구분 제출시기
근로, 퇴직, 사업, 종교인소득, 연금계좌 다음연도 3월 10일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그밖의 소득 다음연도 2월 말일

김세무사 : 다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김세무사 : 지급명세서가 중요한 이유는 제때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있기 때문인데요.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

1. 기한내에 미제출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

3.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 지급명세서 가산세

가산세 =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0.25%)

김세무사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일용근로, 사업(간이)은 1개월) 가산세의 50%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란 규정이 생기고 반기 단위였던 제출의 기한이 단축되어 매월 제출해야 하므로 사업주의 세무관련 업무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미제출 또는 착오기재 제출 시 적지 않은 가산세 부담을 지게 되니 소득을 지급한 사업주 분들께서는 지급명세서 제출도 잊지 않고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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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동혁

현)한가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현)영세납세자 지원단(광명세무서)
전)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전)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강사

Tel : 02-208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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