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사세 #19] 계약직 직원 정규직 전환하고 세액공제 받자!

12월31일까지 전환시 중소기업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세제공제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친족은 제외
법인은 모든 업종 적용, 개인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 제외
2년 미만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편집팀 승인 2023.09.11 07:13 의견 0

【편집자 주】 똑똑한 CEO는 세테크로 절세합니다. 절세 재테크는 CEO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한가람회계법인 대표 김동혁 세무사가 ‘똑사세’(똑똑한 사업장 세테크)를 격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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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나라 최사장 : 저희 회사는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직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해 오다가 최근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새나라 최사장 :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 혜택이 있나요?

김세무사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올해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 전환을 하는 경우 전환 인원에 대하여 중소기업은 1인당 1천만원, 중견기업의 경우 7백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세무사 : 해당 규정은 과거에는 정규직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로 현재는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김세무사 : 적용대상 법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다음의 근로자를 23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새나라 최사장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란 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김세무사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새나라 최사장 : 위에 해당하면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건가요?

김세무사 : 그렇진 않습니다.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김세무사 :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우 1천만원(중견기업 7백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 X 1천만원(중견기업 700만원)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대한 법인과 개인의 적용범위

구 분 법 인 개 인
세액공제 적용 업종 모든 업종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업종

김세무사 :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써 고용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있는데요.

김세무사 :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김세무사 : 근로관계의 종료하는 경우란 퇴직, 해고, 정년퇴직 등 모든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고민중인 사업주께서는 위와 같은 조세 혜택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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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동혁

현)한가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현)영세납세자 지원단(광명세무서)
전)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전)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강사

Tel : 02-208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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