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4% 초과 개인사업자대출 이자 최대 300만원 캐시백

은행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위한 2조원+α 상생금융방안 발표
별도 신청 없이 은행이 지원대상 선정

정세이 편집국장 승인 2023.12.22 17:32 의견 0

은행권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앞줄 오른쪽 네 번째)과 함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은행권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상생금융방안을 마련했다.

은행연합회는 21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이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금리 4%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1년간의 이자납부액을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하는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2조원+α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상생금융방안에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이번 상생금융방안을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투 트랙(two-track)으로 추진한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서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원이고 대출금리 5%며 2023년 12월 20일 기준 이자납입기간 1년이 경과됐다면 대출금 한도 2억원이 적용되며 대출금리 5%에서 기준 4%를 초과한 1%에 감면율 90%를 적용하면 180만원을 캐시백 받게 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해 대상차주에 대해 캐시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1조6000억원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자환급 외 방식(전기료, 임대료 등 지원)의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효과적인 지원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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