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자 1만명 돌파
10월22일 출시 이후 23일만
정세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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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08:22 | 최종 수정 2024.11.1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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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자가 출시 23일만에 1만명을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13일 서울 양천구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1만번째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를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2일 출시 이후 23일만에 1만명이 가입해 지난 2018년에 도입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60일 1만명 달성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후에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원을 수령받아, 최대 연 13.5%의 적금을 가입해 34%의 수익을 올라는 효과가 있다.
저축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진공에 신청 후, 재직자가 하나은행이나 기업은행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에 가입하면 된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재직근로자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감사를 드린다”며 “그만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중소기업의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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