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 견본.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금융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 및 저축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발행해 온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 이외에 오는 3월부터 5년물을 발행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한도(매입액 기준 총 2억 원) 내에서 투자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인당 연간 구매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개인투자용 국채를 다양화하고 투자절차도 더욱 편리하게 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의 편의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월별 청약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일별 청약 마감 시간도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4시로 연장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느끼는 개인투자용 국채 중도환매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환매 신청 액수에 따라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에 그동안 월별 중도환매 한도금액 내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했으나 앞으로 중도환매 신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월별 중도환매 한도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종목과 금액 등을 미리 설정해 정해진 기간 동안 자동으로 청약 신청이 이루어지는 정기 자동청약 서비스도 3월에 함께 도입해 투자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처럼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더 많은 국민이 국채 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돼 국채 수요기반이 확대되고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투자수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에 이어 오는 2월 12일까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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