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다이소 홈페이지
다이소가 3천∼5천원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자 약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이로 인해 일부 업체가 판매를 중단한 상황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문제제기에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7일 성명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소비자는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가 있다"며 약사회의 주장을 비판했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대웅제약과 일양식품의 건강기능식품 30여 종을 전국 200여 개 매장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종근당도 뒤이어 입점했다. 그러나 약사들 사이에서는 다이소의 가격이 약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최대 5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매출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제약사들은 다이소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를 결정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일양약품은 다이소에 납품한 초도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판매하고 추가 입고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종근당건강은 건강 영양제인 루테인 등의 철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종근당건강은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유산균 제품 '락토핏'의 경우 온라인 판매 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은 15일분이 5천원에 판매되고 있다.
대웅제약 또한 건강기능식품 철수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은 '닥터베어' 브랜드로 출시한 영양제 26종을 다이소를 통해 선보였으며, 가격은 한 달분이 3천∼5천원대에 형성되어 있다.
소비자단체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성분, 함량, 원산지에 차이가 있으며, 기존 제품이 36개월 분량인 것과 달리 1개월분 단위로 판매해 가격 부담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한 상황을 비판하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합법적인 유통이 제한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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