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G손해보험 사옥 전경. MG손해보험 제공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한 이유는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한 MG손해보험 노조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결정은 13일 이사회를 통해 공식화되었으며, 금융당국은 MG손해보험의 청산 가능성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만약 청산이 진행된다면, 124만명의 보험 가입자들이 큰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MG손해보험의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법적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하면서 노조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매각 조건을 위한 실사 작업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세 달이 지나갔다. 메리츠화재는 최후 협상안으로 전체 직원의 10% 고용승계와 비고용 위로금 250억원을 제시했지만, 노조의 반대는 계속되었다.
금융당국의 위임을 받아 매각 절차를 대리하는 예금보험공사는 노조와의 협의를 위해 회의를 요청했으나, 노조가 불참하면서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로 인해 메리츠화재는 인수 포기를 결정하게 되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청산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새로운 매수자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보는 지난 3년간 네 차례에 걸쳐 공개매각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으며, 이후 메리츠화재와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 협상을 진행해왔다. 일부에서는 가교 보험사를 설립해 보험계약을 이전한 후 점진적으로 청산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으나, 당국은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가교 보험사를 설립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해도 보험금 지급 등 업무를 하려면 상당한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며 "이에 따른 법리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계약 이전 없이 청산이 진행된다면, 보험 가입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MG손해보험의 청산이 현실화되면, 600여명의 임직원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시장에서도 MG손해보험의 독자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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