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사세 #1] 새로 사업을 시작 했더니 법인세가 100% 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기업은 5년간 소득세, 법인세 100% 감면

편집팀 승인 2022.12.29 13:37 | 최종 수정 2023.05.27 09:48 의견 0

ㅣ편집자 주ㅣ 똑똑한 CEO는 세테크로 절세합니다. 절세 재테크는 CEO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창간기획 콘텐츠 9'의 하나로 김동혁 세무사가 ‘똑사세’(똑똑한 사업장 세테크)를 격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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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신문 창간을 기념하며 똑똑한 사업자를 위한 세테크 비법 중 그 첫번째로 법인세 100% 감면 받은 제조업을 영위하시는 ㈜빛나라 박대표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빛나라 박 대표 : 세무사님, 제조업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순이익 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 세무사 : 순이익이 2억정도라면 법인세는 대략 2,000만원정도 되겠네요.

㈜빛나라 박 대표 : 2,000만원이요? 세금이 많이 나오네요. 저에게 딱 맞는 절세 비법 없을까요?

김 세무사 :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많은 사업주분들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비법이 있는데요.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이라는 제도인데 해당 규정의 요건으로 신규 창업인지, 청년에 해당하는지, 업종은 무엇인지 등 고려해 봐야 합니다.

㈜빛나라 박 대표 : 창업ㆍ중소기업감면의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김 세무사 : 청년 창업의 경우 5년간 소득세,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고, 청년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 창업ㆍ중소기업 감면율

구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청년창업 50% 100%
일반창업 - 5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이외지역), 경기도 전지역 (예외 :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은 제외),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상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빛나라 박 대표 : 신규 창업은 무엇을 말하는거죠?

김 세무사 : 개인이나 법인 중소기업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신규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폐업 후 동일 업종을 재창업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추가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양수 등

㈜빛나라 박 대표 : 그렇군요. 청년의 요건은 어떻게 되죠? 제 나이는 만 35세인데 군대를 다녀 왔습니다.

김 세무사 : 창업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는데 최대 6년까지 군복무기간을 감안하여 계산합니다.

㈜빛나라 박 대표 : 제조업은 감면 대상 업종이 맞나요?

김 세무사 : 네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제조업 외의 감면 대상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중 전자금융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이미용업 △관광숙박업 등 18개 업종입니다. ㈜빛나라 박대표님께서는 청년창업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서 법인세 100% 감면이라는 조세혜택을 5년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표] ㈜빛나라 박 대표 청년창업감면 사례(단위:원)

구분

창업감면적용
미해당

창업감면적용
해당
과세표준 200,000,000 200,000,000
법인세율 10% 10%
산출세액 20,000,000 20,000,000
세액감면 없음 (20,000,000)
법인세 20,000,000 0

5년간 절세 효과
(납부세액)

100,000,000 0

*창업중소기업감면 효과를 보기위한 사례로 최저한세 등은 고려하지 않음
*22년 귀속 세율 적용(23년도 귀속 2억이하 9%)
*5년간 과세표준은 동일하다고 가정

창업중소기업감면은 소득세 법인세를 50~100%를 5년간 적용 받아 아주 큰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이니 요건을 잘 검토하셔서 똑똑하게 절세하는 사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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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동혁
현)한가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현)영세납세자 지원단(광명세무서)
전)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전)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강사
Tel : 02-208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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