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사법 #1] 제조업, 도소매업 공통 법률 이슈, 물품대금 미수

물품대금의 시효는 3년, 소멸시효부터 확인
시효 소멸 전 대금 일부를 받거나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 시효를 중단시켜야

편집팀 승인 2023.01.02 23:43 | 최종 수정 2023.05.27 09:30 의견 18

편집자 주 CEO라면 꼭 알아야 할 사업장 법률 이슈를 케이스별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창간기획 콘텐츠 9'의 하나로 문종탁 변호사가 ‘꼭사법’(꼭 알자 사업장 법률 이슈)을 격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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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신문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꼭 알자 사업장 법률이슈(이하 ‘꼭사법’) 칼럼 연재를 맡은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저도 개인사업자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소송은 전우가 되어 승소하고, 법률 자문은 해결책을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꼭사법'이 법률문제로 고민하시는 경영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법률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꼭사법’ 첫 회를 시작합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 모두의 공통 법률이슈, 물품대금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 가장 많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제조업을 하는 김 사장님도, 도소매업을 하는 이 사장님도 이익을 얻기 위해 사업을 하며, 이익 실현을 위해 결국은 물품대금을 받아야 합니다.

◇ 못 받은 물품대금 받는 방법, 소멸시효부터 살펴보라.

김 사장님은 물품납품계약을 하고 물품을 잘 만들어 주었는데, 물품대금을 못 받아 머리가 아픕니다.

이 사장님은 믿고 외상을 줬는데, 매수인이 물품대금 지급을 미뤄 배신감에 가슴이 아픕니다.

2023년 새해 못 받은 돈은 받고, 다시는 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해볼까요.

우선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소멸시효는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물품대금의 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 3년입니다. 그러므로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면 채권이 소멸되어 물품대금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물품을 납품하고 3년이 지났다고요?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소멸시효 3년이 되기 전에 물품대금 일부라도 받던가, 돈을 달라고 문자나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서 꼭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다음 회에는 물품대금 채권을 지급명령 신청하거나 소송으로 청구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종탁변호사 #물품대금 #소멸시효 #내용증명


문종탁 변호사 (유료상담 : 02-6952-5828)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법률사무소 제이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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