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국의 CEO 칼럼 #2」 외국인 근로자 4대 보험 의무화 규정

중소기업이 부담한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출국 때 일시불로 찾아가
외국인 근로자가 거의 청구하지 않는 실업급여까지 기업 부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정부 정책 절실히 필요

편집팀 승인 2023.01.31 09:01 | 최종 수정 2023.05.27 10:22 의견 0

【편집자 주】 비즈니스 전쟁터에서 고군분투하는 대표 2人이 'CEO칼럼'을 연재합니다. 이정길 대표는 비전기술 기반 유아 에듀테크 스타트업 믹스비전㈜을, 박원국 대표는 포장재 제조업체 태산P&D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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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P&D 박원국 대표


지난 글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무차별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불합리해 고쳤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 다름 아닌 외국인의 4대 보험 적용에 관한 부분이다,

먼저 국민연금을 살펴보자.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노후 생활을 위해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알고 있다. 이를 위해 근로자는 급여의 4.5%를 내고 회사가 4.5%를 부담하여 매월 9%를 납부한다.

문제는 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을 위해 이 제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느냐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본국으로 돌아간다. 이때 자기들이 납부한 4.5% 이외에 회사가 부담한 4.5%까지 합쳐서 일시불로 받아서 출국한다. 올해 최저임금이 한 달에 200만 원이 조금 넘는다. 이 금액을 놓고 생각해보면 외국인 근로자 본인 부담금 외에도 회사는 월 9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4.5% 납부금액은 출국할 때 외국인에게 100% 적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담의 주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주로 한국인을 고용하고 중소기업들이 대다수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외에 4대 보험 중에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은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 납부금은 대부분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실직해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부담금을 왜 중소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가?

행정 편의적, 부과 편의적 발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4대 보험의 이모저모를 잘 살펴보아,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정부당국이 검토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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