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폭우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대출만기연장

정세이 편집국장 승인 2023.07.19 07:26 의견 0

금융당국이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지원,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특별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경북·충북·충남)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협회 상담전화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867), 은행과(02-2100-2952), 보험과(02-2100-2964)

#한국경영자신문 #경영 #경영자 #사업 #비즈니스 #스타트업 #창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 #ceo #kceonews #뉴스 #정보 #인터넷신문 #폭우피헤

>>> ‘기사 공유’는 아래 SNS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기사 사용’은 한국경영자신문에 문의 바랍니다. 사전동의 없이 기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ㆍ캡처해 공유하거나, 복제나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저작권자 ⓒ 한국경영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