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사세 #17] 법인세 중간예납, 그것이 알고싶다.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지난해보다 이익이 준 기업은 중간결산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

편집팀 승인 2023.08.14 01:07 의견 0

【편집자 주】 똑똑한 CEO는 세테크로 절세합니다. 절세 재테크는 CEO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한가람회계법인 대표 김동혁 세무사가 ‘똑사세’(똑똑한 사업장 세테크)를 격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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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김사장 : 김세무사님, 법인세는 1년에 한번 내는 거 아니었나요? 법인세를 내라고 안내가 나왔는데 무엇인가요?

김세무사 :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 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김세무사 : 12월 말 법인의 경우 1월1일~ 6월30일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 입니다.

㈜나라 김사장 : 아, 법인이라면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건가요?

김세무사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의 요건들이 있는데요.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1.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2.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3. 청산법인

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5.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6.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7.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8.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9.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10.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나라 김사장 : 중간예납 세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김세무사 : 직전 사업연도 기준과 자기계산 기준 두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대상)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자기계산 기준】

(대상)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김세무사 : 직전년도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일지라도 당해 중간예납 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중간예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김세무사 : 만약 2022년도에 이익이 크게 발생돼 납부한 세금이 컸는데, 23년 1월~6월까지의 기간동안 전년도 대비 매출이 감소하여 실제 이익이 많이 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22년도 기준으로 세액을 납부하기에는 그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1월부터 6월까지의 중간결산을 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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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동혁

현)한가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현)영세납세자 지원단(광명세무서)
전)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전)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강사

Tel : 02-208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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