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사세 #16] 회사 손실을 절세에 활용하자

적자가 나더라도 경비는 꼼꼼히 챙겨야
이월결손금 공제로 이전 손실을 이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15년간 결손금 유효
중소기업은 결손금 100% 공제

편집팀 승인 2023.07.31 19:34 의견 0

【편집자 주】 똑똑한 CEO는 세테크로 절세합니다. 절세 재테크는 CEO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한가람회계법인 대표 김동혁 세무사가 ‘똑사세’(똑똑한 사업장 세테크)를 격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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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이 잘돼 이익이 난다면 좋겠지만 손실이 나는 경우도 발생되는데, 손실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법인 개업 3년차 ㈜나라 김사장님의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김사장 :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법인을 시작한지 3년정도 되었는데 아직 매출이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해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되는 상황이라 낼 세금이 없다 보니 세무회계에 대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 김사장 : 점점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내년엔 처음으로 이익이 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진 손실이 발생될 것 같은데 절세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김세무사 : 사업 초기부터 이익이 발생하여 운영되는 법인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처음부터 이익이 나기에는 어렵죠.

김세무사 : 회사가 손실이 계속 되더라도 반드시 경비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 때문입니다.

김세무사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내년에 이익이 발생된다면 이전에 발생되었던 손실(이월결손금)을 이익에서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김세무사 : 손실을 얼마나 꼼꼼히 챙기느냐에 따라 이익이 발생됐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표】 결손금 예시 및 절세효과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당기순이익(손실) -0.5억 -1억 0.8억 1.5억
결손금누적 0.5억 1.5억
소득금액 -0.5억 -1억 0.8억 1.5억
이월결손금 -0.8억 -0.7억
과세포준 0 0.8억
세율 9%
산출세액 720만원

*결손금공제시 조특법상 중소기업 가정

김세무사 : 22~23년에 결손금을 쌓아 두지 않으면 24년과 25년에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공제받을 결손금이 없어 각 사업연도에 발생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김세무사 : 위 표와 같이 22~23년의 결손금을 결산에 반영해 두어야 24~25년의 법인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나라 김사장 : 결손금은 계속 쌓아 두고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세무사 : 그렇진 않습니다.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합니다. 즉, 15년동안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나라 김사장 : 결손금은 100% 다 공제 해주는 건가요?

김세무사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100%, 이외의 법인은 80%를 한도로 합니다.

사업초기에 손실이 발생한다고 결산을 꼼꼼히 챙기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손실이 나더라도 앞으로 성장해 나갈 회사를 위하여 작은 비용일지라도 빠트리지 않고 챙기는 것이 똑똑한 사장님의 절세 비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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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동혁

현)한가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현)영세납세자 지원단(광명세무서)
전)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전)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강사

Tel : 02-208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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