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똑똑한 CEO는 세테크로 절세합니다. 절세 재테크는 CEO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한가람회계법인 대표 김동혁 세무사가 ‘똑사세’(똑똑한 사업장 세테크)를 격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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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초기 사업자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도움이 될 만한 조세제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새나라 정사장 : 자녀가 사업을 시작해 보겠다고 하는데, 창업 자금으로 5억원 정도 주려고 합니다. 창업자금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김세무사 : 네, ‘창업자금증여특례’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3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표】 창업자급증여 vs 일반증여
구분 |
창업자금증여 |
일반증여 |
세율 |
증여세 |
세율 |
증여세 |
5억 이하 |
X |
X |
20% |
8천만원 |
30억원 이하 |
10% |
2.5억원 |
40% |
10.2억원 |
50억원 이하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
10% |
4.5억원 |
50% |
20.15억원 |
* 일반증여 시 증여공제 5천만원 적용됨
새나라 정사장 : ‘창업자금증여특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세무사 : 증여를 받는 자녀가 18세 이상인 거주자여야 하며, 증여를 하는 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김세무사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 즉, 현금,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 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합니다.
【표】 창업자금 증여 과세특례 요건
요건 |
내역 |
수증자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
증여자 |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
증여물건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
(현금,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은 제외)
|
중소기업창업 |
2년 이내에 아래의 중소기업을 창업
*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 |
김세무사 : 창업자금증여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창업자금특례 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새나라 정사장 : 과세특례를 적용 받고 사업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김세무사 : 해당 규정 또한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사후관리 요건
- 2년 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후 4년 이내 해당 목적에 미사용 하는 경우
-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 해당 사업을 폐업 및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 등
|
김세무사 :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 받고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않거나,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후 4년 이내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증여를 하게 되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증여세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창업자금증여특례’ 규정을 잘 활용하여 증여세 없이 자녀의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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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동혁
현)한가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현)영세납세자 지원단(광명세무서)
전)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전)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강사
Tel : 02-208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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