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사세 #15]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창업자금 주는 방법

‘창업자금증여특례’ 규정 활용하면 가능

편집팀 승인 2023.07.17 07:18 의견 0

【편집자 주】 똑똑한 CEO는 세테크로 절세합니다. 절세 재테크는 CEO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한가람회계법인 대표 김동혁 세무사가 ‘똑사세’(똑똑한 사업장 세테크)를 격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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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초기 사업자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도움이 될 만한 조세제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새나라 정사장 : 자녀가 사업을 시작해 보겠다고 하는데, 창업 자금으로 5억원 정도 주려고 합니다. 창업자금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김세무사 : 네, ‘창업자금증여특례’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3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표】 창업자급증여 vs 일반증여

구분 창업자금증여 일반증여
세율 증여세 세율 증여세
5억 이하 X X 20% 8천만원
30억원 이하 10% 2.5억원 40% 10.2억원
50억원 이하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 4.5억원 50% 20.15억원

* 일반증여 시 증여공제 5천만원 적용됨

새나라 정사장 : ‘창업자금증여특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세무사 : 증여를 받는 자녀가 18세 이상인 거주자여야 하며, 증여를 하는 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김세무사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 즉, 현금,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 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합니다.

【표】 창업자금 증여 과세특례 요건

요건 내역
수증자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증여자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증여물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
(현금,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은 제외)

중소기업창업 2년 이내에 아래의 중소기업을 창업
*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

김세무사 : 창업자금증여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창업자금특례 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새나라 정사장 : 과세특례를 적용 받고 사업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김세무사 : 해당 규정 또한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사후관리 요건

- 2년 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후 4년 이내 해당 목적에 미사용 하는 경우
-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 해당 사업을 폐업 및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 등

김세무사 :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 받고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않거나,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후 4년 이내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증여를 하게 되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증여세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창업자금증여특례’ 규정을 잘 활용하여 증여세 없이 자녀의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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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동혁

현)한가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현)영세납세자 지원단(광명세무서)
전)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전)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강사

Tel : 02-208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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